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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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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등교중지 절차 안내)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21.03.11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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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입니다.

붙임파일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서 319()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제출)  - 해당아동만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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