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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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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김태용 등록일 20.04.28 조회수 361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아동 결석시 결석사유를 적어 등교시 제출해주세요.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세요.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연간 사용 가능 일수: 국내(연간 7일 이내), 국외(연간 30일 이내) (방학, 토, 일, 공휴일은 체험학습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사용한 경우 5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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