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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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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19.03.18 조회수 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3 20()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6학년 학부모님 

2.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가정통신문 뒷면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학생 생활규정 56조 징계 대상 기준의 경우 반드시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의 번호를 명시해주세요. (예시: 기준번호 15)

3. 제출일: 2019.  3.  20.(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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