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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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원 | 등록일 | 15.10.05 | 조회수 | 79 |
최근 알레르기 유발식품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식재료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이 추가 되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 1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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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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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원 | 등록일 | 15.10.05 | 조회수 | 79 |
최근 알레르기 유발식품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식재료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이 추가 되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 1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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