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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이혜원 등록일 15.10.05 조회수 79

최근 알레르기 유발식품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식재료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이 추가 되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 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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