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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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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26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5항에 의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외

체험학습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러 사이트 오류시 대신할 수기 양식을 첨부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외의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합쳐서 3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국내 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국내체험학습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

(예시: 국내 체험학습을 14일 사용시, 국외 체험학습은 16일까지 가능)

-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6. 1.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성실히 교외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호자가 책임집니다.

-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영상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킵니다.

교외체험학습 형태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의 경우에만 가능)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또는 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체험학습

- 사전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https://exp.cbe.go.kr) 신청

주의사항: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함(주말은 제외)

(예시: 311()에 교외체험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그 전주 36()까지 신청하여야 접수 가능)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 문자 통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음

(계획하였던 체험학습일 전까지 승인 여부 미통보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주말 포함) 이내에 배우러 사이트 제출(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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