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외의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합쳐서 연 3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국내 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국내체험학습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 (예시: 국내 체험학습을 14일 사용시, 국외 체험학습은 16일까지 가능) - 20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6. 1.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성실히 교외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호자가 책임집니다. -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영상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킵니다. ▣ 교외체험학습 형태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의 경우에만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또는 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체험학습 - 사전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