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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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남초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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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교의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22일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붙임2. 2023. 학교규칙 주요 신구문 대조표(안) 붙임3. 2023. 학생생활규 제개정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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