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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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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23.10.13 조회수 88
첨부파일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1013

청남초등학교장

1. 안 내 명 :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운영

3. 주관기관 : 청남초등학교 행정실

4. 게시기간 : 20231013일부터 20231019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 20231013일부터 20231019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 청남초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구조문 대비표 참조

8.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

. 유아교육법 제19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6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1913(2023.2.2.) 2023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남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게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게시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 (청남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9

전 화 : 043-224-7793 팩 스 : 043-224-7797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구조문 대비표 1.

2.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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