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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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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23.10.04 조회수 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칙 제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은 학칙 정비시간이 요구되어, 학칙 개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ㅇ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1, 2호에 따른 지도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 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또는 교장실

- 필요시 위클래스로 연계 이동 가능

(정규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학급자율과제

(교과서 요약, 자기 성찰문 등 과제부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쉬는 시간, 점심시간 내)

학급 자율과제 등의 교육활동 실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교육활동 ,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

기타

* 지각의 기준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ㅇ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또는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수업시간

교실 내 교사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본인의 요청 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위협적인 물건,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박 관련 물품 등

11(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학생 생활지도 가능

(18)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추가 없음

2023. 10. 4.

청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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