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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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겸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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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학년도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배우러 사이트 https://exp.cbe.go.kr/home/main.php를 활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휴업일, 공휴일 제외)까지만 가능 예) 3월 8일(수) 체험학습 신청하고자 할 때 주말 제외 3일 전인 3월 3일(금)까지 신청
②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배우러 사이트를 통하여 작성, 7일 이후 작성 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7일 이내에 작성)
③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허용되며,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주 1회 이상 영상 통화로 담임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배우러」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종이)를 활용해야 함. (가정학습은 코로나 ‘심각·경계’ 단계에서 신청 가능하며, 집에서 공부하는 것 외의 외부활동은 허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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