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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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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수
작성자 김화성 등록일 22.07.21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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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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