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
작성자 | 전여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924 |
첨부파일 |
|
||||
1.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14일 이내
2.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3.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한 경우
4.‘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통합 45일(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5.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단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6.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
이전글 | 2022. 각리발명교육센터 기본교육과정(발명병아리/탐구반) 운영 안내 - 선착순 신청 |
---|---|
다음글 |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