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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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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청남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1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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