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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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남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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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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