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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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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21.01.19 조회수 32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의 2021.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홍보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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