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생 건강검사 변경 실시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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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근종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195 | ||||||||||||||||||||||||||||||
코로나19관련 잠정 연기하였던“2020년 학생건강검사”를 「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의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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