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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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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허가일수 변경 기존 7일에서 연간 45일 연장)
작성자 김태용 등록일 20.05.21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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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내 학교 대상으로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 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7일, 국외 30일에서 올해 한시적 연간 45일 이내 체험학습 사용 가능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2. 교외체험학습 명칭 수정:  기존 (교외체험학습) → 올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3.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란에 인솔자명 자필필수 명기 싸인란 추가

4. 학습 형태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시 사용 가능한 "가정학습" 선택항목 추가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기간 45일 초과 사용 이후 가정학습 희망 시 기타결석으로 출결처리

5. 전염병 유행 기간 중 등교중지 처리된 유증상자 학생의 출결 증빙을 위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변경 사항 외 체험학습 사용 요령은 기존과 같습니다.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내 보고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3. 연간  국내 외 관계없이 45일 이내 사용 가능( 공휴일, 토일, 방학기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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