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허가일수 변경 기존 7일에서 연간 45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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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용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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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내 학교 대상으로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 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7일, 국외 30일에서 → 올해 한시적 연간 45일 이내 체험학습 사용 가능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2. 교외체험학습 명칭 수정: 기존 (교외체험학습) → 올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3.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란에 인솔자명 자필필수 명기 싸인란 추가 4. 학습 형태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시 사용 가능한 "가정학습" 선택항목 추가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기간 45일 초과 사용 이후 가정학습 희망 시 기타결석으로 출결처리) 5. 전염병 유행 기간 중 등교중지 처리된 유증상자 학생의 출결 증빙을 위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변경 사항 외 체험학습 사용 요령은 기존과 같습니다. 1.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내 보고서 제출 (학급 담임선생님) 3. 연간 국내 외 관계없이 45일 이내 사용 가능( 공휴일, 토일, 방학기간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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