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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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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 예방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개정 및 행정명령 집행관련 안내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20.04.22 조회수 164
첨부파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개정 및 행정명령 집행관련 안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요약

기간: '20. 4. 20. ~ '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간)

일부개정 내용(실내 체육시설)

-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ㆍ업종

-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클럽ㆍ콜라텍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PC, 노래연습장,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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