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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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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작성자 고근종 등록일 19.10.28 조회수 136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사망 33건 발생 -

-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

담배 정의확대하고, 성분·첨가물정보제출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사용을 중단할 것력히 권고하였다.

- 특히, 청소년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 사망사례 33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

- 미국 식품의약국(FDA)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받지 않은 가향(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우리나라) 920*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이 보고(10.2)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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