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
|||||
---|---|---|---|---|---|
작성자 | 청남초 | 등록일 | 18.12.04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12월 6일(목)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변경 1) ‘무단결석’을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2)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로 변경 나.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세부기준 마련: 학생생활규정 제56조 징계 표 2. 대상: 1~6학년 학부모님 3.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가정통신문 뒷면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 학생 생활규정 제56조 징계 대상 기준의 경우 반드시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의 번호를 명시해주세요. (예시: 기준번호 15번) 4. 제출일: 2018. 12. 6.(목)까지 |
이전글 | 한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19. 신나는 겨울방학 과학체험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