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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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남초 | 등록일 | 18.11.07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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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9.28.)으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 현황: 1990년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착용률이 88.5%,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30.2%에 불과 *OECD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상태 *OECD-IRTAR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2017년 연차보고서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출발 전 3초의 여유, 전 좌석 안전띠 OK!』홍보문구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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