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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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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공익 신고제도 홍보
작성자 하나현 등록일 17.10.11 조회수 69
첨부파일
u부패행위 신고제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u공익 신고제도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하는 행위

) 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 부실사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u신고 방법
국번 없이 1398 또는 인터넷 창 ‘청렴신문고’입력

u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
Ø신고인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Ø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간단한 국정 만화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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