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및 공익 신고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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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현 | 등록일 | 17.10.11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u부패행위 신고제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u공익 신고제도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예) 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 부실사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u신고 방법
•국번 없이
1398
또는
인터넷 창 ‘청렴신문고’입력 u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
Ø신고인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Ø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간단한 국정 만화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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