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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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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하나현 등록일 17.09.18 조회수 14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11조 '공무수행사인' 의  본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7

3

·중등교육법 시행령252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4(2)

9(1)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8

4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호 제13

4

학교급식소위원회

8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6

개별화교육지원팀

24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1

7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8

4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7.2.충청북도교육청)

8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기능 포함)

7

3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교육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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