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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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나현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64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제11조 '공무수행사인' 의 본교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14 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3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8 4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호 제13조 4 개별화교육지원팀 13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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