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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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선영 | 등록일 | 16.06.07 | 조회수 | 161 |
1.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2. 내용 :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사진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관련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 3. 방법 1) 보호자 직접 등록(자가등록) : 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 등 정보(지문 제외) 직접 등록 -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추가등록 가능
2) 경찰관서 방문(방문등록) : 보호자가 등록 대상 '아동 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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