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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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나 | 등록일 | 15.03.25 | 조회수 | 174 |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공교육 정상화법 세부 추진 사항 가.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나.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 평가 등) 및 각종 교내 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 대학, 특성화 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 행정지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기관의 동참 유도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가. 선행교육 1)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1)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예:고등학교 입학 예정학생의 고교교과 교육과정 지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cutis.cbe.go.kr/EMT/?ref=board/board.emt&bbs_table=m4_33&menu_table=m4_00&page=1&eb_idx=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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