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초 학교시설 개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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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묵 | 등록일 | 19.08.13 | 조회수 | 283 | ||||||||||||||||||||||||||||||||||||||||||||||||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2. 개방대상 시설 및 개방시간
※ 학교교육활동 및 학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일몰 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사용료
4. 사용신청 방법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043-224-7793)로 제출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탑재 위치: 청남초등학교누리집 (https://school.cbe.go.kr/chnam-e/M01)/행정마당/학교시설 사용안내 ☞ 신청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 ※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전 유선 문의
5.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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