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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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초중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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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입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인상 • 2025년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하였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461,000원에서 48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654,000원에서 67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727,000원에서 76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연내에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3.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받은 경우 ’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 ’24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고, ’25학년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신청정보(기존 신청인)로 바우처가 자동신청됩니다. • 단, 기존 신청정보(신청인, 카드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간 내에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이 필요합니다. ※ 자동신청 지원 기간 : 2025. 3월 ~ 8월 자동신청 거절 등록 기간 : 2025. 3. 5. (수) ~ 2025. 3. 20.(목) 바우처 본 신청기간 : 2025. 4월 이후
4.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온라인 (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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