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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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초중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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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1~2일)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담임선생님께 통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결석상황 알림 또는 처방전이나 약봉투 첨부
▶ 질병으로 인한 결석(3일)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첨부
▶ 미인정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기타 결석이 아닌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장의 인정이 있어야 하므로 내부결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 법정감염병, 생리통(월 1일), 경조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법정감염병, 생리통, 경조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함.(생리통 결석인 경우 보호자 의견서 첨부)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 가정학습(단 감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 한함.)도 신청서와 보고서로 결석 신고서를 대신함.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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