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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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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작성자 신직수 등록일 21.09.03 조회수 461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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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황

관계 법령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학교안전법 제11조제1)

- 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학교안전법 제2조제6)를 의미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 행하는 수업·특별활동 등으로 정의(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

원격수업 유형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구 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 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하여 운영

[참고] 등교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 중학교 45, 고등학교 50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20년 공제급여 신청 기준)

6의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체육수업 관련 5, 미술수업 관련 1)

사고 내용

(체육수업) 스쿼트 동작을 배우던 중 허벅지, 무릎 인대파열 부상

(체육수업) 스트레칭을 하다 바닥에 부딪쳐 치아 파절

(체육수업) 제기차기활동을 하다 테이블에 부딪쳐 발가락 골절

(체육수업) 넘어지면서 부딪혀 안구 열상

(체육수업) 탭볼 연습 중 발목 염좌

(미술수업) 가위에 손을 베임

2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

기본 원칙

학생안전의 광범위한 보장을 위해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폭넓게 인정하되,

-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 기인성 상당인과관계 검토 공제급여 지급 결정 필요

원격수업 중 생리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되, 그 밖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

세부 검토사항

구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시간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수강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

수업 외에도 교육과정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시간 내의 사고는 보상 인정

콘텐츠 시청, 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등을 포함한 시간표 상 단위수업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인정

시간표가 없는 경우 교육활동 수행시간에 사고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장소

주거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인정

원격수업 장소는 관리·감독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소 자체의 고유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됨

해당 장소에서 콘텐츠활용, 과제 수행 중 사고발생 시 인정

실시간 수업과 동일하게 장소 자체 고유 위험성 존재 여부를 검토

행위

상당인과관계에 기반하여 교육활동기인성을 검토하되,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 및 화장실 이용 생리적 행위도 인정

다만 사고원인행위가 수업과 전혀 무관경우, 수업 중의 사고라도 보상대상이 아님

텐츠 시청·과제 수행과 연관된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보상

이 역시 사고원인이 주로 사적행위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고와 교육활동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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