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안내 | | |
□ 관계 법령 ○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학교안전법 제11조제1항)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를 의미 ○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 행하는 수업·특별활동 등으로 정의(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원격수업 유형 ○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구 분 | 운영 형태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학교 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하여 운영 ※ [참고] 등교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
□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20년 공제급여 신청 기준) ○ 총 6건의 원격수업 중 안전사고 발생(체육수업 관련 5건, 미술수업 관련 1건) ○ 사고 내용 •(체육수업) 스쿼트 동작을 배우던 중 허벅지, 무릎 인대파열 부상 •(체육수업) 스트레칭을 하다 바닥에 부딪쳐 치아 파절 •(체육수업) 제기차기활동을 하다 테이블에 부딪쳐 발가락 골절 •(체육수업) 넘어지면서 부딪혀 안구 열상 •(체육수업) 탭볼 연습 중 발목 염좌 •(미술수업) 가위에 손을 베임 |
2 | |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기준(안) | | | |
□ 기본 원칙 ○ 학생안전의 광범위한 보장을 위해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폭넓게 인정하되, -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 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 검토 후 공제급여 지급 결정 필요 ※ 원격수업 중 생리적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되, 그 밖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 □ 세부 검토사항 구분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시간 |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수강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 •수업 외에도 교육과정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시간 내의 사고는 보상 인정 | •콘텐츠 시청, 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등을 포함한 시간표 상 단위수업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인정 •시간표가 없는 경우 교육활동 수행시간에 사고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장소 | •주거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인정 •원격수업 장소는 관리·감독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소 자체의 고유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됨 | •해당 장소에서 콘텐츠활용, 과제 수행 중 사고발생 시 인정 •실시간 수업과 동일하게 장소 자체의 고유 위험성 존재 여부를 검토 | 행위 | •상당인과관계에 기반하여 교육활동기인성을 검토하되,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 및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 행위도 인정 •다만 사고원인행위가 수업과 전혀 무관한 경우, 수업 중의 사고라도 보상대상이 아님 | •콘텐츠 시청·과제 수행과 연관된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보상 •이 역시 사고원인이 주로 사적행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고와 교육활동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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