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여낭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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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영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488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안내 ◈ 기간: 2021. 8. 23.(월) 00:00~2021. 9. 5.(일) 24:00
1.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 친인척·지인간 일상적 교류, 소모임·동호회, 스포츠·공연 등 문화행사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공원 등 시·군 선정 고시 2. 행사·집회 ◈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강력권고 ◈ 충북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 애국가 등 제창 생략 3. 종교시설 방역수칙 ◈ 정규 종교활동(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 금지 ➜ 교습‧학습 등 금지 ◈ 식사, 숙박 금지 ◈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PCR 검사 강력 권고 > ◈ PCR검사 실시 강력 권고 대상 - 충북도민, 충북도내 거주자 중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충북도 방문자‧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자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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