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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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순희 | 등록일 | 12.08.22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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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등록이란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 대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등입니다.
실종은 유괴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길을 잃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어 디 있는 지 알 수 없는” 찾고 있는 아동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등은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사전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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