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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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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중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전문 알림
작성자 칠성중 등록일 12.08.31 조회수 293
첨부파일

201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여

공포ㆍ시행합니다.  

 

1. 개정사유 : 학교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공포일 : 2012. 8. 31

3. 시행일 :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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