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중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전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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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성중 | 등록일 | 12.08.31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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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여 공포ㆍ시행합니다.
1. 개정사유 : 학교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공포일 : 2012. 8. 31 3. 시행일 : 2012.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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