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이영희 등록일 16.10.07 조회수 10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에 의거 본교 공무수행사인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전글 2017학년도 원아모집 방법 변경 안내
다음글 충주학생회관- 2분기 체험동화마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