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유아교육법제19조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칠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칠금초등학교 및 칠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3조(위원의 선출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고려하여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3조의 2 (학부모위원선출) ①학부모위원은민주적대의절차에따라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대한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및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대표회의를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선거일3일전까지후보자의신상에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후투표하며,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하여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당선자로하며,선거결과는학교홈페이지에공고하고가정통신문을통하여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등록마감결과입후보자수가위원정수이하일경우에는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⑪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선거일3일전까지본교교원 1명이상의 추전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 수가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의 2 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 4 (지역위원 선출)학부모위원또는교원위원의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퇴임 등)위원이다음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위원이그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할수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위원이제1항각호에따른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대표하고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또는부위원장이임기중에결원된때에는보궐선출할수있으며,그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초 . 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4호(이하“법”이라한다),
유아교육법제19조의4의규정에따라학교및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수학여행 . 학생야영 . 수련활동등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사항.다만,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⑥항및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8항, 제31조제②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출된건의사항에대하여성실하게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다만,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및「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관한사항을심의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미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학교장이다음각호의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학생 대표가학생의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밖에학부모와학생의의견수렴절차등에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그결정으로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 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임시회 회기는2일이내로 정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은학교장이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 (의사등의 정족수)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의 2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심의결과를문서로작성하여안건이의결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
교장은교직원중관계자를운영위원회에참석시켜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회의를작성하는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
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
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간사) 운영위원회의회의기록등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하거나운영위원회의산하단체로둘수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의허가를얻어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2조(학교발전기금) ① 초.중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그구성원으로부터자발적으로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업무를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
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발전기금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학교의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문가등의 의견 청취)운영위원회는전문가의조언이필요한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유아교육법에따라설치된 칠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1999. 3. 22.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0. 3. 22. 제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1. 제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6.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6. 제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9. 제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3.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5.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0.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9.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9.30. 제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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