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등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교직원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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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윤선 | 등록일 | 23.08.25 | 조회수 | 47 | ||||||||||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등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교직원 위생교육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병원성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 등)이나 유독.유해한 물질(각종 유해 화학물질, 유해금속, 유해첨가물, 농약 등)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 장해를 뜻하며, 근래에는 식중독과 경구전염병(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식품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하여 “식품매개감염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1.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당일 가정에서 준비하는 도시락(김밥 등)은 만든 시간으로부터 8시간 전에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먹기전에 냄새 등을 확인하며, 남은 음식은 8시간 경과 후에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2. 음식물 제공업체 위생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① 반드시 끓인물을 학생들에게 제공 합니다. ② 조리기구 및 식기류 등은 반드시 소독(열탕소독 등)하여 사용합니다. ③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식단구성을 요구합니다. ④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과정 등의 위생상태를 확인합니다. ⑤ 보존식 협조요청 : 당일 급식품(1인분의 양) 전체를 뚜껑있는 소독된 용기에 담아 -18도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보관하여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 3. 식사전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합니다. 4. 도시락 등을 이용할 경우 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5. 교직원 중 급식관리 담당자 지정.운영합니다 6. 먹는 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확인) 7. 숙소 및 수련 장소 주변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8.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①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 2명이상 발생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② 급식을 중단하고, 환자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③ 구토 및 복통, 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 9. 식중독예방의 3대 원칙 ① 청결과 소독의 원칙(식품, 조리기구, 개인위생 등 광범위한 청결을 의미하고 소독철저) ② 신속의 원칙(조리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 ③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음식을 냉장보관 또는 끓여서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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