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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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노선 | 등록일 | 10.03.12 | 조회수 | 310 |
<2010.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신고 기간 : 2010. 3. 15 - 2010. 5. 15(2개월간) 2. 신고 대상 : 학생(초 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학교폭력서클 구성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기타 교내 외에서의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3.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지구대여성청소년계)방문신고(부모,교사와 함께 방문신고가능) ◦.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신고 접수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함 ◦. 인터넷 (이메일) ․ 전화 ․ 우편 등으로도 신고 가능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 친구)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 찾기 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 ․ 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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