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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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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OS지원단 전화상담 및 중재개입 서비스 안내
작성자 곽노선 등록일 08.11.05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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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SOS지원단 전화상담 및 중재개입 서비스 안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을「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기관으로 선

   정하여 2007년 6월1일부터「학교폭력SOS지원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SOS지원단」사업은 크게「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지역위기지원센터」로 운영되며,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폭력지역위기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개입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학교폭력지역위기상담센터」서비스 대상은 학생 및 부모, 담당교사, 청소년상담기관 상담원을 주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위기상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처(가

     해자 측, 학교 측) 및 처리 방법,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료, 법률, 사회복지, 심리정

     서), 학교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상담기관(병원) 관련 정보제공, 신변보호지원 신청 접수, 피해,가해 학생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위기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9128(구원의팔), 1588-7179(친한친구)이며, 위기상담센터에는 학교폭

      력 전문상담가가 배치되어 실시간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문 상담기관으로써의 그 역

      할을 다하고 있다.

   - 서비스 시간: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3:00 

학교폭력지역위기지원센터」는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당학교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

    기 어려운 경우,「학교폭력지역위기지원센터」에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 받는 서비스이다.

  - 「학교폭력지역위기지원센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1, 지부7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위기지원센터에

     는 청소년분야를 전공하고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경험있는 분쟁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들로 배치되

     어 위기지원 센터를 종합 관리하며, 상담사, 법률가, 의료분야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성폭력전문가,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구성되어 위기상황시 긴급출동 및 단위

     학분쟁조정, 변호사 법률상담, 화해중재, 학교폭력관련 서비스(피해가해 학생 집단상담)를 제공하게 된

     다.

   ※ 긴급출동 : 학교폭력 사건 발생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가해 측에 대한 현장중심의 적극적

     인 지원을 말한다. 피해측, 가해측, 학교측 어느 일방이라도 긴급현장출동의 지원을 원할 시 사안의 긴급성

     과 심각성에 따라 지원한다. 

  - 단위학교에서「학교폭력지역위기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절차는 “학교(교육청)에서 신청 → 학교폭력지역

     위기지원센터 사안 접수 → 단위학교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 → 사례 개입→ 분쟁조정 및 자문, 조언

  → 피해, 가해학생 학교적응 지원 → 학교폭력, 성폭력 전문정보 (의료/법률/복지/심리/성폭력) 제공 → 학교

     안정화 구축” 이다. 

   - 서비스 시간 :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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