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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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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장치 제거 자전거(픽시 자전거) 단속 안내장
작성자 진인영 등록일 25.09.02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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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일명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한 중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본래 선수용으로 제작되어 브레이크나 변속기가 없으며, 일반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기 어려워 매우 위험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유행을 따라 이용하는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의 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고 자녀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교 앞 문구점 한국교재 주변에 자전거를 기대놓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학교 등하교 기간인 5일간은 타고 다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계도단속 기간 : 2025. 8. 18. ~ 9. 16. (30일간)

집중단속 기간 :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법조

1)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2)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4.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 (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조치하며,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브레이크 안전확인, 스탠드 설치, 안전모 및 팔꿈치 무릎보호대 착용)

2025. 8. 28.

칠 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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