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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조손가족 정책지원 안내
작성자 정민숙 등록일 25.04.15 조회수 4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취약위기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취약위기조손가족이란?

- 조부(조모) 또는 조부모*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 상실시 조손가족에 해당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23만원) 및 주거금융문화요금감면 등

* 소득요건(기준중위 63% 이하) 부합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시

- (가족센터 지원) 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신청 방법은?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로’ o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족센터 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or 가족센터(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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