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
---|---|---|---|---|---|
작성자 | 송원호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2023. 10.31.)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