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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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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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4차 추경을 통해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초등부)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외국국적학생은 제외됩니다. ※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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