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빛 등록일 17.11.17 조회수 35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도록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학교안전교육 성과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