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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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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작성자 김영빛 등록일 17.06.09 조회수 4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바 안전모 착용을 지난 5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확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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