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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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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제도,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착용, 아동실종유괴 예방 안내장
작성자 김영빛 등록일 17.03.31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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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에 관련한 안내장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확인해 주세요.

1. 안전공제제도에 관한 안내장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참고하시고,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 학교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안전을 위해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동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장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잘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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