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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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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전면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영빛 등록일 16.11.10 조회수 289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110(120)

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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