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정통신문-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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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영 | 등록일 | 15.07.10 | 조회수 | 276 | ||||||||||||||||||||||||||||||||||
학부모님께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됩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참고 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15. 6. 22. 칠금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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