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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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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손현숙 등록일 24.03.07 조회수 664
첨부파일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서류(5일 이내에 제출)

. 1~2일 경우 결석 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시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그 외 증빙 서류(병명진료 기간 포함)

<학생 출결 관리 규정>

1. 학생의 출결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이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질병에 걸린 학생이 결석한 경우(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2)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참여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여학생 중 생리결석(월 1일, 출석 인정)

6)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구 분

대 상

최대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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