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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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금초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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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금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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