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 청원 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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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희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734 |
거리두기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청원운동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입법청원 안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교실 안에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면 거리두기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들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면 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하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평화로운 교실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모든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더욱 알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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