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14명) 상한 법제화’ 입법 청원 운동 안내
작성자 정순희 등록일 21.06.08 조회수 782

거리두기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유아14) 상한 법제화입법청원운동이 61일부터 6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유아14) 상한 법제화입법청원 안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교실 안에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면 거리두기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들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면 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하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평화로운 교실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모든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더욱 알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이전글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다음글 2021. 충북 대안교육 포럼 안내